서울행정법원 2019. 11. 1. 선고 2019구합50205 판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2010. 4. 30. 입사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출장비 유용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2018. 2. 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해당 사안 제1징계사유(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성적 언동의 예시
임.
- 판단: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피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성관계에 관해 말한 사실이 헬프라인 제보,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이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
- 해당 사안 제2징계사유(업무추진비 유용):
- 법리: 2017년도 지출예산 운영관리 지침에 반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비위행위에 해당
함.
- 판단: 근로자가 팀 회식 등 '부서운영관련 직원상호간 회식 금지' 규정에 명백히 반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였고, 허위의 품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
됨. 팀장의 지시나 불기소 처분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제3징계사유(출장비 유용):
- 법리: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처리하여 수령하는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행위
임.
- 판단: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 비용을 업무상 출장으로 허위 여비정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인지하고 허위로 처리한 것으로, 임직원 행동강령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업무추진비·출장비 유용을 이유로 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 유용 행위가 인정되어 파면 징계는 정당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10. 4. 30. 입사하여 전문위원으로 근무
함.
-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원고의 성희롱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출장비 유용 사실이 드러
남.
- 참가인은 2018. 2. 2.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
- 법리: 성희롱은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도 성적 언동의 예시
임.
- 판단: 원고가 동료 직원에게 피해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 및 성관계에 관해 말한 사실이 헬프라인 제보, 참고인 진술,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이는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 제1호 나목 (3)항
- 이 사건 제2징계사유(업무추진비 유용):
- 법리: 2017년도 지출예산 운영관리 지침에 반하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비위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