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2.08.08
서울행정법원2002구합2338
서울행정법원 2002. 8. 8. 선고 2002구합2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기한부 승낙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9. 8.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1. 5. 15. 배차과장과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로 다툰 후 승무를 거부하고 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
함.
- 2001. 5. 22. 근로자는 C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요구하여 다음날부터 근무
함.
- 2001. 6. 2. 근로자는 C 상무에게 전화로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 C 상무는 근로자에게 6. 4.까지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말
함.
- 근로자는 C 상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6. 3.부터 6. 4.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배차된 차량은 절반만 운행
됨.
- 참가인 회사는 6. 5.자로 근로자를 사직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도 출근하지 않
음.
- 2001. 6. 11.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나타나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C 상무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지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근로자는 노동조합장을 통해 재입사 문제를 교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신규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7.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
함.
- 근로자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7. 2. 출근하였으나, 예비기사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전 합의해지 성립 여부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두 가지가 있
음.
-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C 상무가 6. 5.자로 사직 처리할 것을 명시하며 이를 받아들였으므로, 이는 기한부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함.
판정 상세
근로자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기한부 승낙에 의한 근로관계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전화 사직 의사표시와 참가인 회사의 기한부 승낙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8. 14.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01. 5. 15. 배차과장과 운송수입금 횡령 문제로 다툰 후 승무를 거부하고 결근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
함.
- 2001. 5. 22. 원고는 C 상무에게 전화하여 다시 근무하겠다고 요구하여 다음날부터 근무
함.
- 2001. 6. 2. 원고는 C 상무에게 전화로 가정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으니 사직처리해 달라고 요청
함.
- C 상무는 원고에게 6. 4.까지 근무하고 6. 5.자로 사직처리해 주겠다고 말
함.
- 원고는 C 상무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6. 3.부터 6. 4.까지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고, 배차된 차량은 절반만 운행
됨.
- 참가인 회사는 6. 5.자로 원고를 사직 처리하고, 원고에게 차량을 배차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출근하지 않
음.
- 2001. 6. 1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나타나 다시 근무하겠다고 하자, C 상무는 이미 사직 처리되었음을 알리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지시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거부
함.
- 원고는 노동조합장을 통해 재입사 문제를 교섭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신규입사하여 예비기사부터 시작하는 조건으로 7. 초부터 근무하도록 결정
함.
- 원고는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7. 2. 출근하였으나, 예비기사로 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거부하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 전 합의해지 성립 여부
-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해지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두 가지가 있
음.
- 민법 제660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
함.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고, 그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경과와 동시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