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10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151
울산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구합2151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버스 임의 결행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판정 요지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버스 임의 결행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0. 3. 29. 회사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시내버스 영업을 해
옴.
- 근로자는 5005번 KTX 울산역 노선 운행 중 경영난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퇴직승무원 촉탁직 고용제도를 도입
함.
- 이에 반발한 원고 사내 노동조합(노조)은 2014. 6. 30. 근로자의 촉탁직 채용 계획에 반발하여 종일 근무 거부 및 준법투쟁 결의를
함.
- 노조원 11명이 2014. 6. 30. 결근계를 제출하고 2014. 7. 3.부터 2014. 7. 20.까지 각 3~7일간 결근하여, 근로자는 2014년 7월 한 달 동안 108대의 시내버스를 결행
함.
- 회사는 2014. 9. 19. 근로자에게 2014년 7월 108대의 시내버스 임의 결행을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30일간 일부정지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행이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 결행의 '임의성'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 구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인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 법원은 해당 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결행에 대한 '임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함.
- 해당 사안 결행은 노조원들이 결근계를 제출하며 준법투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위반행위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행 전부터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였
음.
- 노조가 근로자의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결근을 감행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노조의 저항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결행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근로자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행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
음.
- 나아가 근로자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1. 법률 제126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판정 상세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버스 임의 결행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3. 29.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시내버스 영업을 해
옴.
- 원고는 5005번 KTX 울산역 노선 운행 중 경영난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퇴직승무원 촉탁직 고용제도를 도입
함.
- 이에 반발한 원고 사내 노동조합(노조)은 2014. 6. 30. 원고의 촉탁직 채용 계획에 반발하여 종일 근무 거부 및 준법투쟁 결의를
함.
- 노조원 11명이 2014. 6. 30. 결근계를 제출하고 2014. 7. 3.부터 2014. 7. 20.까지 각 3~7일간 결근하여, 원고는 2014년 7월 한 달 동안 108대의 시내버스를 결행
함.
- 피고는 2014. 9. 19. 원고에게 2014년 7월 108대의 시내버스 임의 결행을 사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2호, 제10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별표 3]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30일간 일부정지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행이 노조의 집단 결근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므로 처분 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의 결행의 '임의성' 및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 구 여객자동차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인가나 신고 없이 임의로 결행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
함.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전제조건으로 결행에 대한 '임의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위반행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결행은 노조원들이 결근계를 제출하며 준법투쟁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반행위를 예측하거나 방지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데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결행 전부터 운전기사 모집 광고를 게재하는 등 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정상 운행을 하지 못하였
음.
- 노조가 원고의 정책에 반발하여 집단 결근을 감행한 상황에서 원고가 노조의 저항 없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
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결행이 원고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거나 원고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결행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