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2
부산지방법원2022나60905
부산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나60905 판결 구상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계약상 식대 반환 청구의 부당성
판정 요지
근로계약상 식대 반환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식대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2019. 11.부터 2021. 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 제5조 (2) 3항에 "식대, 간식비, 차량경비, 숙식은 협의하에 회사가 지원하고 필요시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
됨.
- 근로자는 위 규정에 따라 회사의 근로기간 동안 식대 합계 3,155,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회사에게 이를 반환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식대 반환 청구의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필요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회사에게 식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임금
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식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
함.
- 근로자의 주장(회사의 무단결근 및 손해 발생)과 같이 식대 반환을 구한다면, 근로계약서 제5조 (2) 3항의 "필요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따라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상 '반환청구' 조항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퇴직이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격을 가질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임을 명확히
함.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제한하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
임.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에 대한 반환 조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상 식대 반환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식대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19. 11.부터 2021. 8.까지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계약서 제5조 (2) 3항에 "식대, 간식비, 차량경비, 숙식은 협의하에 회사가 지원하고 필요시 반환청구 할 수 있다"고 규정
됨.
-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식대 합계 3,155,000원을 대납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반환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식대 반환 청구의 정당성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근로계약서상 '필요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식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민사소송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발생의 요건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원하는 임금
임.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식대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
함.
- 원고의 주장(피고의 무단결근 및 손해 발생)과 같이 식대 반환을 구한다면, 근로계약서 제5조 (2) 3항의 "필요시 반환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는 사실상 회사가 근로자에게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