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9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
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summary>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3. 주식회사 B(해당 사안 회사)에 입사하여 홀 서빙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3. 14.까지 출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3. 14.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2018. 3. 15. 해당 사안 지점장 E에게 "사장님 뜻에 따라 당분간 근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2018. 3. 17. E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해당 사안 회사는 2018. 3. 20.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3.부터 2018. 3. 20. 현재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
함.
- 근로자의 남편은 2018. 4. 6. E에게 "A 해고건으로 문자드립니
다. 현재 남아있는 인건비와 해고수당하고 보내시
오. 만약 이행 안 할 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해고한 적 없는데요."라고 답
함.
- E은 2018. 4. 6. 근로자에게 "더 이상 개인사로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주지 마세
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2018. 4. 7. "짤려서 부끄럽고 쪽팔려 출근하기 힘드네요."라고 답
함.
- 해당 사안 회사는 2018. 4. 10.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8. 4. 12. E에게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근로자의 주장처럼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행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8. 3. 15. 및 3.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원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E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
음.
- 근로자는 남편이 해고수당을 요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으며, E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
함.
- E이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점.
-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E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근로자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와 해당 사안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해당 사안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와 이 사건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3. 주식회사 B(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홀 서빙 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3. 14.까지 출근 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8.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8. 3. 14.자 해고는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9.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8. 9.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8. 3. 15. 이 사건 지점장 E에게 "사장님 뜻에 따라 당분간 근신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8. 3. 17. E에게 "도움이 못되고 심려만 끼쳐 미안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이 사건 회사는 2018. 3. 20.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7. 10. 13.부터 2018. 3. 20. 현재 근무 중'이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
함.
- 원고의 남편은 2018. 4. 6. E에게 "A 해고건으로 문자드립니
다. 현재 남아있는 인건비와 해고수당하고 보내시
오. 만약 이행 안 할 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E은 "해고한 적 없는데요."라고 답
함.
- E은 2018. 4. 6. 원고에게 "더 이상 개인사로 회사나 동료에게 피해주지 마세
요.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는 2018. 4. 7. "짤려서 부끄럽고 쪽팔려 출근하기 힘드네요."라고 답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8. 4. 10.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
함.
- 원고는 2018. 4. 12. E에게 사직사유란에 '개인사정'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원인**
- **쟁점**: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아니면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는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행동, 관련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사직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8. 3. 15. 및 3. 17.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이라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원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시사
함.
- E은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를 대체할 인력을 새로 고용하지 않
음.
- 원고는 남편이 해고수당을 요구하기 전까지 자신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항의한 적이 없으며, E은 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답
함.
- E이 원고에게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점.
-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E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당시 원고가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종합적으로 볼 때,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은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