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1948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회사가 근로관계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을 요청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의 복직 요청을 인지하고도 무단결근하여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017. 3. 13.부터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 2. 회사에 입사하여 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임.
- 회사의 직원 B은 2017. 1. 5. 근로자에게 해고 문자를 발송하고, 2017. 1. 7. 근로계약 결렬 메일을 발송
함.
- B은 2017. 1. 10. 및 2017. 1. 11. 근로자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문자 및 메일을 발송
함.
- 회사는 2017. 1. 12. 및 2017. 1. 18. 근로자에게 성실 근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
됨.
- 회사는 2017.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인용 결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2017. 3. 13.자 복직을 안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 거절로 반송
됨.
- 회사는 2017. 3. 22. 근로자에게 복직 안내 메일 수신 확인 후에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 거절로 반송
됨.
- 근로자는 2017. 4. 7. 회사에게 원직 복직 절차 진행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회사는 2017. 4. 10. 근로자에게 즉시 출근을 요청하고 임금 지급은 출근 후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17. 4. 19. 회사에게 퇴직 처분 철회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출근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회사는 2017. 4. 21. 근로자에게 임금 협의는 출근 후 진행하고, 퇴직 처분 유효성과 관계없이 즉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4. 20. 1,263,349원 및 2017. 5. 25. 8,751,085원의 합계 총 10,014,43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해고 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송 계속 중 근로자가 이미 근로계약상의 지위를 회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목적이 실현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복직을 요청하고, 변론에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며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근로자가 출근하면 직무를 부여하고 상당한 급여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가 근로관계 존속을 인정하고 복직을 요청하여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함.
- 임금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복직 요청을 인지하고도 무단결근하여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2017. 3. 13.부터의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 2. 피고에 입사하여 월 4,5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임.
- 피고의 직원 B은 2017. 1. 5. 원고에게 해고 문자를 발송하고, 2017. 1. 7. 근로계약 결렬 메일을 발송
함.
- B은 2017. 1. 10. 및 2017. 1. 11. 원고에게 복직을 요청하는 문자 및 메일을 발송
함.
- 피고는 2017. 1. 12. 및 2017. 1. 18. 원고에게 성실 근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반송
됨.
- 피고는 2017. 3.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 복직 인용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7. 3. 13.자 복직을 안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 거절로 반송
됨.
- 피고는 2017. 3. 22. 원고에게 복직 안내 메일 수신 확인 후에도 출근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 거절로 반송
됨.
- 원고는 2017. 4. 7. 피고에게 원직 복직 절차 진행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즉시 출근을 요청하고 임금 지급은 출근 후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원고는 2017. 4. 19. 피고에게 퇴직 처분 철회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전제로 한 출근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피고는 2017. 4. 21. 원고에게 임금 협의는 출근 후 진행하고, 퇴직 처분 유효성과 관계없이 즉시 출근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20. 1,263,349원 및 2017. 5. 25. 8,751,085원의 합계 총 10,014,434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이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