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20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0274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가합102742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 자료 무단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5. 9. 30. 회사에 입사하여 라인홀관리부서 조직장으로 근무하며 밀크런 및 벤더플렉스 운영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8. 1. 25. 근로자에 대해 특정업체 부당지원, 회사자료 무단유출,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기재 및 남용,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회사는 2018. 1. 26. 근로자를 해고 통지하였고, 근로자의 재심 청구에도 2018. 2. 20. 해고 결정을 유지
함.
- C은 2016년 회사의 밀크런 운송업체로 선정되었고, D는 2017년 밀크런 운송업체로 선정
됨.
- C은 벤더플렉스 운송업무도 수행하였으나, 2017. 12. 1.자로 D로 변경
됨.
- 근로자는 2017. 10. 17. D 측에 C의 3개월간 벤더플렉스 운영실적과 C 소속 기사들의 개인정보(해당 사안 자료)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2017. 12. 21. 및 2018. 1. 5. 회사의 자체 조사에서 해당 사안 자료 유출에 대해 질문받아 징계사유로 검토 중임을 인지하였
음.
- 해고통지서에 내부규정인 '윤리행동기준' 중 정보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
음.
- 근로자는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
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회사 외부 자료 유출은 해당 사안 자료 송부 행위뿐이므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자료가 회사의 민감한 영업자료가 아니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D와 교류하며 자료를 보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D에 해당 사안 자료를 보낸 사실을 인정
함.
- 근로자는 D가 벤더플렉스 운송업무를 수월히 하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나 C의 승낙을 받지 않았
음.
- 해당 사안 자료 중 C의 벤더플렉스 운영실적은 회사의 취업규칙 제25조에서 기밀로 정한 '회사의 정보'에 해당
함.
- C 소속 기사들의 개인정보는 회사의 윤리행동기준에서 외부유출을 금지한 '거래 관계를 위해 제공받은 협력회사의 정보'에 해당
판정 상세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자료 무단 유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상거래 도소매 및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5.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라인홀관리부서 조직장으로 근무하며 밀크런 및 벤더플렉스 운영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 대해 특정업체 부당지원, 회사자료 무단유출, 법인카드 사용내역 허위기재 및 남용,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
함.
- 피고는 2018. 1. 26. 원고를 해고 통지하였고, 원고의 재심 청구에도 2018. 2. 20. 해고 결정을 유지
함.
- C은 2016년 피고의 밀크런 운송업체로 선정되었고, D는 2017년 밀크런 운송업체로 선정
됨.
- C은 벤더플렉스 운송업무도 수행하였으나, 2017. 12. 1.자로 D로 변경
됨.
- 원고는 2017. 10. 17. D 측에 C의 3개월간 벤더플렉스 운영실적과 C 소속 기사들의 개인정보(이 사건 자료)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7. 12. 21. 및 2018. 1. 5. 피고의 자체 조사에서 이 사건 자료 유출에 대해 질문받아 징계사유로 검토 중임을 인지하였
음.
- 해고통지서에 내부규정인 '윤리행동기준' 중 정보유출 금지 조항이 명시되었
음.
- 원고는 원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가 있었
음.
- 원고의 비위행위 중 회사 외부 자료 유출은 이 사건 자료 송부 행위뿐이므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자료가 피고의 민감한 영업자료가 아니며, 피고의 이익을 위해 D와 교류하며 자료를 보냈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