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6.13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064
대전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구합2010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권면직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2004. 4. 1., 원고 B는 1996. 8. 16. 참가인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10. 25.부터 2018. 7. 11.까지 E으로 분류된 고기를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저가로 판매한 행위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
됨.
- 2020. 4. 24. 원고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원고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6.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7. 1. 원고들에게 2022. 8. 1.자로 직권면직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들은 해당 사안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4. 역시 기각
됨.
- 원고들은 2023. 2. 23.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절차가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 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면직'과 '징계해직'을 구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면직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예고통보서에 면직 근거 규정(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 제1항 제1호)과 면직 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이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
음.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한 경우 해고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직 통지서를 별도로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3항 직권면직의 실체적 정당성
- 법리:
- 직원의 결격사유 및 면직사유를 정한 규정의 취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0548 판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직권면직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직권면직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 A은 2004. 4. 1., 원고 B는 1996. 8. 16. 참가인조합에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들은 2017. 10. 25.부터 2018. 7. 11.까지 E으로 분류된 고기를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에 저가로 판매한 행위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로 기소
됨.
- 2020. 4. 24. 원고 A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원고 B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22. 6. 3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됨.
- 참가인은 2022. 7. 1. 원고들에게 2022. 8. 1.자로 직권면직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3. 1. 4. 역시 기각
됨.
- 원고들은 2023. 2. 23.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의 절차적 정당성
- 법리: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절차가 다르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음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취업규칙 등에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 징계처분과 달리 절차 규정이 없으며 면직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면직'과 '징계해직'을 구분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면직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요구하지 않
음.
-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면직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해고예고통보서를 발송한 이상,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해고예고통보서에 면직 근거 규정(인사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61조 제1항 제1호)과 면직 사유('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가 명시되어 있어 원고들이 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