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5
대전고등법원2014누11685,2014누11739(병합)
대전고등법원 2015. 2. 5. 선고 2014누11685,2014누11739(병합)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이행강제금부과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참가인들은 근로자에게 고용 승계되어 골프장에서 청소 용역을 제공하던 근로자들
임.
- 근로자는 근로자 H의 징계 요구에 따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
함.
- 근로자는 2013. 8. 5. 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해당 사안 통보를
함.
- 참가인들은 해당 사안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통보를 해고로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해당 사안 부과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참가인 B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상태였고, 참가인 C과도 불화가 있어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
음.
- 참가인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자는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 "아줌마들 이제 필요 없어, 회사에서 당신들 필요 없다잖아"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숙사 퇴거 요구가 아닌 고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있
음.
- 참가인들이 출근하였을 때 이미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
음.
- F의 J 과장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들이 근로자로부터 통보를 받고 항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당 사안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해고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에 신중을 기하게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하며,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3. 8. 5. 참가인들의 기숙사에 찾아가 구두로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함으로써 참가인들을 해고하였
음.
- 근로자가 구두로 한 해당 사안 통보 외에 참가인들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청소용역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며,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고용 승계되어 골프장에서 청소 용역을 제공하던 근로자들
임.
- 원고는 근로자 H의 징계 요구에 따라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해고를 결정
함.
- 원고는 2013. 8. 5. 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
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를 해고로 인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구제명령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이 사건 부과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고는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 B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한 상태였고, 참가인 C과도 불화가 있어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
음.
- 참가인들은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같은 달 7일까지 회사에서 나가라", "아줌마들 이제 필요 없어, 회사에서 당신들 필요 없다잖아"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기숙사 퇴거 요구가 아닌 고용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해고 통보로 볼 수 있
음.
- 참가인들이 출근하였을 때 이미 다른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참가인들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
음.
- F의 J 과장 증언에 따르면 참가인들이 원고로부터 통보를 받고 항의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통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