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7.0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1가합306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7. 5. 선고 2021가합30613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D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D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D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감봉 6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회사는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이며, 원고 A은 회사의 부장, 원고 B은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 중
임.
- E단체는 2018. 2. 19.부터 22.까지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8. 7. 26. 회사에게 임직원 10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
음. 이 중에는 전무 F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
음.
- E단체는 2018. 10. 30. 위 징계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
- 회사는 2018. 11. 9. 이사회에서 E단체의 요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1. 14. F을 징계면직하였
음.
-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회사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128)에서도 징계양정 부적정으로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회사는 2019. 11. 6. F에게 14,733,196원의 변상처분을 하였고, 이후 F과 H을 상대로 변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569).
- 회사의 감사 P, Q은 2020. 11. 16.부터 18.까지 자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20. 11. 19. 원고 A의 허위진술로 인한 상급자 무고 행위, 원고들 및 이사장 R의 이사회 결의 이행의무 위반 및 감독권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R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 회사는 2021. 5. 21. 원고들에게 종전 징계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 E단체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회사는 2021. 7. 12.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해당 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 회사는 이사장 R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E단체가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하여 2022. 3. 11.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징계사유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 회사는 종전 징계처분 전 원고들에게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음. 해당 처분 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
음.
- 법원은 원고들이 해당 처분 전 징계사유를 고지받고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
음. 징계사유 존부 여부
- 이사회 의결사항 미이행, 허위소명서 제출 (원고 B 징계사유 및 원고 A 징계사유 순번 1)
- 회사는 원고들이 F 임용 관련 이사장 지시를 거부하여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
음.
- 원고 B은 휴가로 인해 지시를 늦게 인지하였고, 이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F 임용을 보류하였다고 주장하였
판정 상세
D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D조합이 원고 A에게 내린 징계면직 처분과 원고 B에게 내린 감봉 6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는 D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D조합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부장, 원고 B은 피고의 과장으로 근무 중
임.
- E단체는 2018. 2. 19.부터 22.까지 피고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18. 7. 26. 피고에게 임직원 10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
음. 이 중에는 전무 F에 대한 징계면직, 원고 A에 대한 감봉 1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
음.
- E단체는 2018. 10. 30. 위 징계조치 요구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
음.
- 피고는 2018. 11. 9. 이사회에서 E단체의 요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징계를 의결하고, 2018. 11. 14. F을 징계면직하였
음.
- F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피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128)에서도 징계양정 부적정으로 피고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19. 11. 6. F에게 14,733,196원의 변상처분을 하였고, 이후 F과 H을 상대로 변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20가소1569).
- 피고의 감사 P, Q은 2020. 11. 16.부터 18.까지 자체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2020. 11. 19. 원고 A의 허위진술로 인한 상급자 무고 행위, 원고들 및 이사장 R의 이사회 결의 이행의무 위반 및 감독권자 지시사항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R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
음.
- 피고는 2021. 5. 21. 원고들에게 종전 징계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 E단체가 징계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자, 피고는 2021. 7. 12. 종전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처분(원고 A 징계면직, 원고 B 감봉 6월)을 하였
음.
- 피고는 이사장 R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E단체가 관련 규정 위반을 지적하여 2022. 3. 11. R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 고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
음.
- 피고는 종전 징계처분 전 원고들에게 조치예정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
음. 이 사건 처분 전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