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0
부산지방법원2023노3296
부산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노32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소액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소액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소액의 음료를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임.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커피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음료를 만들어 마시거나 외부로 반출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
음.
- 피고인은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E을 해고하였
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사안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 특히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1호 내지 8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정이라도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
함.
- 그러나 근로자가 [별표 1]의 1호 내지 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근로자 E은 3,000원 상당의 음료 7잔, 합계 21,000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
음.
- E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음료를 마셔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점원도 피고인이 음료 및 디저트를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음.
-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시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며 E에게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
음.
- E이 마신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
음.
- E이 마시거나 가져간 음료의 가격은 몇 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지급을 거부한 해고예고수당은 1,568,985원에 이
름.
- 법원은 E의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음.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제6호, 제9호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7. 13. 선고 2022고정810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근로자의 소액 횡령을 이유로 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소액의 음료를 무단으로 취득한 행위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
임.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커피판매점을 운영하는 사업주
임.
- 근로자 E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음료를 만들어 마시거나 외부로 반출하여 횡령죄로 기소되었
음.
- 피고인은 E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E을 해고하였
음.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은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
음.
- 특히 [별표 1] 제9호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대해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여, 1호 내지 8호에 규정되지 않은 사정이라도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을 명시
함.
- 그러나 근로자가 [별표 1]의 1호 내지 8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와 무관하게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 근로자 E은 3,000원 상당의 음료 7잔, 합계 21,000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
음.
- E은 피고인이 매장에서 음료를 마셔도 된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점원도 피고인이 음료 및 디저트를 먹으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
음.
-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시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며 E에게 음료를 먹으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
음.
- E이 마신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 등 음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
음.
- E이 마시거나 가져간 음료의 가격은 몇 만 원에 불과하나, 피고인이 지급을 거부한 해고예고수당은 1,568,985원에 이
름.
- 법원은 E의 행위가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피고인이 E을 해고예고 기간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