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1가합5781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근로자는 1993. 1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9.경 회사는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근로자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 근로자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 회사는 2020. 11. 2.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 근로자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해당 사안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근로자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 근로자는 2017. 3.경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 근로자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해당 사안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근로자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 근로자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 근로자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 근로자는 2020. 7. 12.과 2020. 7. 14. 해당 사안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해당 사안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
칙.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 사실을 부인하고 비협조적이었던 점, 사직서 제출 및 인사위원회 불출석이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로 보기 어려운 점, 해고 후 언론 기사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점, 해고일로부터 13개월 후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가 해고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
판정 상세
공공기관 고위직 직원의 영리 활동 및 겸직 제한 위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구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1993. 1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8. 3. 1.부터 C교육원 원장(1급)으로 근무하였
음.
- 2020. 9.경 피고는 원고가 업무시간 중 유튜브 영상 제작 및 채널 운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D회사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민원을 접수
함.
- 피고는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감사실 조사를 거쳐 원고를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20. 10. 30. 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결의, 같은 날 해고 처분
함.
- 원고는 2020. 10. 12.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수리하지 않았
음.
- 피고는 2020. 11.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징계처분장을 발송하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로 발송 사실을 알
림.
- 원고는 2017. 5. 22.부터 2020. 10.경까지 이 사건 블로그에 323개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중 121개의 글이 원고의 근무시간 내에 게시되었
음.
- 원고는 2017. 3.경 이 사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2020. 9. 14.까지 약 200건의 D회사 전기자동차 관련 영상을 게시하였으며, 구독자 수는 약 16,300명이었
음.
- 원고는 이 사건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약 9,099,000원, 블로그 운영을 통해 약 12,632원의 수익을 얻었
음.
- 원고는 D회사의 E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 사건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E 코드를 공유하였고, 총 325명이 원고의 E 코드를 통해 D회사의 차량을 구매
함.
- 원고는 E 프로그램을 통해 D회사 H 차량 구매 할인 혜택 170% (90명 구매)와 25,850,000원 상당의 E 크레딧 (235명 구매)을 얻었
음.
- 원고는 2018. 7. 18. D회사 주최 행사에 참석하여 자신을 D회사 영업사원 아시아 2위로 소개하며 E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였
음.
- 원고는 2020. 7. 12.과 2020. 7. 14. 이 사건 유튜브 채널에 D회사 자율주행시스템의 불완전성 등을 지적하는 프로그램의 오류를 지적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민원이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