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26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905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10590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7. 18. 피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동부 영업본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7. 영업전략 회의 및 연성회에서 근로자는 여성 근로자 C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등 뒤 어깨 아래를 감싸 안는 행동을
함.
- 같은 날 C에게 "같이 자고 싶다", D에게 "누님이 제일 낫네,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잘해야지"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 2016. 10. 26. 사내 게시판에 근로자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는 글이 게시
됨.
- 2016. 11. 8. 피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게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2016. 11. 18. 재심의를 거쳐 면직을 재확정
함.
- 2016. 12. 31. 근로자는 해고
됨.
- 근로자는 2017. 1.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6. 2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 피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징계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 본질상 다르지 않으며, 2년간 복직 금지라는 추가 효과만 있을 뿐
임.
- 인사위원회가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별도의 해고 의결 없이 해고했더라도, 징계면직이 해고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
함.
- 성희롱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징계권 남용으로 쉽게 보지 않
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행위는 신체접촉 및 성적 언동이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표현의 노골성 등에 비추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피해자들이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으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은 피고 참가인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
함.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7. 18. 피고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동부 영업본부 차장으로 근무
함.
- 2016. 10. 7. 영업전략 회의 및 연성회에서 원고는 여성 근로자 C의 허벅지에 손을 대고, 등 뒤 어깨 아래를 감싸 안는 행동을
함.
- 같은 날 C에게 "같이 자고 싶다", D에게 "누님이 제일 낫네,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나한테 잘해야지"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 2016. 10. 26. 사내 게시판에 원고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문제 삼는 글이 게시
됨.
- 2016. 11. 8. 피고 참가인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결정하고, 2016. 11. 18. 재심의를 거쳐 면직을 재확정
함.
- 2016. 12. 31. 원고는 해고
됨.
- 원고는 2017. 1. 26.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7. 6. 2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9. 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면직 처분의 절차 위반 여부
- 피고 참가인의 인사규정상 '징계면직'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하는 것으로, 징계해고와 본질상 다르지 않으며, 2년간 복직 금지라는 추가 효과만 있을 뿐
임.
- 인사위원회가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별도의 해고 의결 없이 해고했더라도, 징계면직이 해고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해고 절차에 위법이 없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
함.
- 성희롱 행위는 고용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 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지 않는 한 징계권 남용으로 쉽게 보지 않
음.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거나 특정 근로자 해고를 위한 방편이 아닌 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