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4나547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4나54780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급 정직 기간 중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무급 정직 기간 중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급여 1,875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01,348원, 퇴직금 9,083,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20. 2. 3.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Total Engineering Service Team장(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22. 1. 24. 근로자에게 무수한 거짓말과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무급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이메일로 통보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1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의 대표자 E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6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24. 2. 29.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정직처분 이후에도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회사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 정직처분 이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도왔다고 진술
함.
- 근로자의 교통카드 및 업무용 컴퓨터 사용 내역상 2022. 1. 25.부터 2022. 4. 11.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
임.
- H(인력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은 근로자가 징계일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피고 대표자)도 이를 인지하고 함께 근무했다고 확인서를 작성
함.
-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6명 남짓으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식사했으며,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회사는 근로자의 정직처분 이후 근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이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1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급여와 2021. 12.분, 2022. 3.분 상여금 합계 1,8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판정 상세
무급 정직 기간 중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875만 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01,348원, 퇴직금 9,083,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2. 3.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Total Engineering Service Team장(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1. 24. 원고에게 무수한 거짓말과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무급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이메일로 통보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2.분부터 2022. 3.분까지의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의 대표자 E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6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정식재판 청구 후 2024. 2. 29. 벌금 4백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정직처분 이후에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해당 기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 증인신문에서 정직처분 이후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도왔다고 진술
함.
- 원고의 교통카드 및 업무용 컴퓨터 사용 내역상 2022. 1. 25.부터 2022. 4. 11.까지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용 컴퓨터를 사용하고 직원들과 업무 관련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
임.
- H(인력지원 협정을 체결한 자)은 원고가 징계일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E(피고 대표자)도 이를 인지하고 함께 근무했다고 확인서를 작성
함.
- 피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6명 남짓으로, 직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식사했으며, 원고가 피고가 지급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출퇴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원고의 정직처분 이후 근무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명시적으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