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27
수원고등법원2020나20308
수원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308 판결 징계조치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승무정지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승무정지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0,643,367원을 지급해야
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회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회사는 2019. 8. 19.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99조 제17항에 따른 징계대상자 통보 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함.
- 회사는 2019.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0. 11. '매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 사고(제1사고), 2019. 3. 20. '신갈 IC 입구 교차로' 사고(제2사고), 2019. 7. 16. '웃거리 정류장' 사고(제3사고)를 징계혐의로 심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제99조 제17항 위반에 따른 승무정지 3개월(2019. 8. 24. ~ 2019. 11. 23.) 처분을 통지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회사는 2019. 9. 6.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9. 12. 17. 회사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근로자는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20. 3. 25.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근로자의 승무정지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임.
- 근로자가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해당 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임금지급 청구를 추가하여 직접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얻었으므로, 이행의 소와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징계처분 이후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고 해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회복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 중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264 판결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근거조항이 일부 변경되었더라도, 징계사유 내용 자체는 동일하고 변명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승무정지 징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0,643,367원을 지급해야
함.
-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임금지급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피고 소속 버스 운전기사
임.
-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99조 제17항에 따른 징계대상자 통보 및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를
함.
- 피고는 2019. 8.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10. 11. '매산동 주민센터 앞 도로' 사고(제1사고), 2019. 3. 20. '신갈 IC 입구 교차로' 사고(제2사고), 2019. 7. 16. '웃거리 정류장' 사고(제3사고)를 징계혐의로 심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99조 제17항 위반에 따른 승무정지 3개월(2019. 8. 24. ~ 2019. 11. 23.) 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징계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해 재심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9. 9. 6.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9. 12. 17. 피고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함.
- 원고는 2020. 1.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2020. 3. 25.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승무정지 징계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나,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
임.
- 원고가 승무정지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에서 임금지급 청구를 추가하여 직접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얻었으므로, 이행의 소와 별도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징계처분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의 무효가 확인된다고 해도 원고에게 근로관계 회복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다른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