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0
광주지방법원2018구합357
광주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구합357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및 이행 불능 사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및 이행 불능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영위 회사이며, B은 1995. 1.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11. 7. B에게 임원실비규정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면직처분
함.
- B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회사는 2017. 3. 29. 근로자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7. 5. 29. 회사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했으나, 회사는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7. 7. 11.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했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
함.
- 회사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7. 11. 30.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
함.
- 근로자는 2017. 12. 7. 회사에게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했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제출했으나, 회사는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 19.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2차로 부과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위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회사에게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7. 18.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 5. 4.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쟁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B을 원직복직시켰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원직복직'은 해고 이전의 직위, 직책,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단순히 명목상 복직이 아닌, 해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은 면직 전 본점에서 실무책임자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B을 복직시키면서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발령하고 카드체크기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함.
- B의 원직복직 요청에 따라 근로자는 B을 본점으로 발령하고 총무과 부장으로 임명했으나, 실무책임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하는 세금신고, 신용대출 신용조회, 단기 연체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자리도 일반 직원 자리로 배정
함.
- 이후 근로자는 징계절차를 이유로 B을 담양지점으로 대기발령
함.
- 결론: 근로자가 B을 원직복직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B의 자리에 새로운 직원이 발령받아 근무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직원을 다른 부서나 업무로 인사발령하는 등으로 B을 원직복직시킬 수 있었음에도 그럴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여부 및 이행 불능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영위 회사이며, B은 1995. 1. 1.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11. 7. B에게 임원실비규정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면직처분
함.
- B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행결과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2017. 7. 1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피고는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2017. 11. 30.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
함.
-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했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1.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2차로 부과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위 부당해고 판정에 대해 피고에게 재심신청을 했으나 2017. 7. 18. 기각되었고, 대전지방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 5. 4.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B을 원직복직시켰는지 여
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원직복직'은 해고 이전의 직위, 직책,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복직시키는 것을 의미
함. 단순히 명목상 복직이 아닌, 해고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 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B은 면직 전 본점에서 실무책임자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B을 복직시키면서 본점이 아닌 지점으로 발령하고 카드체크기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