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2구합369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판정 요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1. 11. 1.부터 참가인 김○○을, 2011. 11. 7.부터 참가인 권OO을 고용
함.
- 근로자는 2011. 12. 9.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을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해당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20.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 충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해당한다고
봄.
- 해당 사안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했거나 다른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
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
됨.
- 따라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
-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서면 통지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같이 간편한 통신 수단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도, 법률이 요구하는 '서면'의 형식적 요건은 여전히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2011. 11. 1.부터 참가인 김○○을, 2011. 11. 7.부터 참가인 권OO을 고용
함.
- 원고는 2011. 12. 9.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을 지시 불이행 및 해당행위로 금일자 파면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
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5. 4.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9. 20.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요건 충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은 원칙적으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며,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에 해당한다고
봄.
- 이 사건 카페의 규모 및 영업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는 위와 같은 전자문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연락 수단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만을 사용했거나 다른 의사연락 수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
음.
- 또한, 근로기준법 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는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적용
됨.
- 따라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