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6
서울고등법원2017누60330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603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제1심판결 인용 범위
판정 요지
항소심에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제1심판결 인용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2. 23.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 J과 다투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16. 10. 13. 상해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7. 14.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함.
- J 폭행건 관련 참가인의 상해죄 유죄 판결 확정 사실을 명확히
함.
- 제4 징계사유(경영질서 위반 또는 위계질서 위반)의 인정 여부를 재검토
함.
- 참가인이 K을 임의로 팀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J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설령 참가인이 유사한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질서 위반 또는 위계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참가인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고 추가
함.
- 참가인이 불법유턴 방식으로 노선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추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존중하면서도, 새롭게 제출된 증거 또는 기존 증거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 및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명확히 보여
줌.
- 특히,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단순한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
함. 이는 징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거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
임.
- 또한, 폭행 사건의 유죄 확정 판결과 같은 객관적 사실은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그 외의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인정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판정 상세
항소심에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제1심판결 인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4. 12. 23.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 직원 J과 다투어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 참가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2016. 10. 13. 상해죄 유죄 판결을 선고받
음.
- 참가인은 항소하였으나 2017. 7. 14. 기각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9. 21.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추가
함.
- J 폭행건 관련 참가인의 상해죄 유죄 판결 확정 사실을 명확히 함.
- 제4 징계사유(경영질서 위반 또는 위계질서 위반)의 인정 여부를 재검토함.
- 참가인이 K을 임의로 팀장으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J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설령 참가인이 유사한 취지의 말을 했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영질서 위반 또는 위계질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4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
- 참가인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 부합하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고 추가함.
- 참가인이 불법유턴 방식으로 노선을 무단이탈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증언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추가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존중하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