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8090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6809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직원의 명예훼손 및 근로의무 불이행 징계 파면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학교법인 직원의 명예훼손 및 근로의무 불이행 징계 파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3. 3.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C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근로자의 A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
함.
- 2015. 1. 26.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이사장 퇴진 요구, 교내 정보 유출, 외부기관 감사 청구, 이사장 퇴진 운동 동참 유도 등으로 학교 이미지 실추 및 행정 운영 방해, 구성원 갈등 야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아 구속된 점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2015. 1. 31. 근로자는 참가인을 파면함(해당 사안 종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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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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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종전 파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
임.
- 2015. 8. 20. 근로자는 참가인을 복직시
킴.
- 2015. 11. 16.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종전 파면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과도한 징계양정을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해당 사안 종전 재심판정).
- 근로자는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사안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14.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7. 6. 20. 확정
됨.
- 2015. 8. 20. C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제청하였고, 2015. 8. 28. 원고 이사회는 징계 요구를 의결
함.
- 2015. 9. 9.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조성, 교내 기자회견 및 총궐기대회, 교육부 감사 시 교내 시위 주도(징계사유 1), 이사장 미술품 거래 의혹 제기(징계사유 2), 이사장 명예훼손(징계사유 3), 징역 8월 선고 구속으로 근로의무 불이행(징계사유 4)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2015. 9. 14.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파면 통지함(해당 사안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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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파면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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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직원의 명예훼손 및 근로의무 불이행 징계 파면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등을 운영
함.
- 참가인은 2003. 3. 12. 원고에 입사하여 C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원고의 A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
함.
- 2015. 1. 26.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이사장 퇴진 요구, 교내 정보 유출, 외부기관 감사 청구, 이사장 퇴진 운동 동참 유도 등으로 학교 이미지 실추 및 행정 운영 방해, 구성원 갈등 야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 선고받아 구속된 점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2015. 1. 31. 원고는 참가인을 파면함(이 사건 종전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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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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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2015.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파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위원회 개최 시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
임.
- 2015. 8. 20. 원고는 참가인을 복직시
킴.
- 2015. 11. 16.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종전 파면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와 과도한 징계양정을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 취소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7. 14.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각되었고, 2017. 6. 20. 확정
됨.
- 2015. 8. 20. C대학교 총장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재제청하였고, 2015. 8. 28. 원고 이사회는 징계 요구를 의결
함.
- 2015. 9. 9.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참가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조성, 교내 기자회견 및 총궐기대회, 교육부 감사 시 교내 시위 주도(징계사유 1), 이사장 미술품 거래 의혹 제기(징계사유 2), 이사장 명예훼손(징계사유 3), 징역 8월 선고 구속으로 근로의무 불이행(징계사유 4) 등을 이유로 파면 의결
함.
- 2015. 9. 14. 원고는 참가인에게 파면 통지함(이 사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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