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1990.09.20
서울민사지방법원90가합9051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20. 선고 90가합9051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판정 요지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
함.
-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함.
-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 근로자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사
유.
- 인사규정 제37조: 징계 사유 (제1호 제 규정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공사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인사규정 제40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
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79조: 피고 공사는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위 통보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소의 이익 유무 판단 시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중요한 고려 요소로 삼아, 명예회복이라는 추상적 목적만으로는 소송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실체적 정당성이 있고 근로자가 법률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 소송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소송 남용 방지 및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정 상세
명예회복만을 위한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적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고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공사 직원으로 근무 중 무허가건물 철거확인서 부정 발급으로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 공사는 원고 구속 기간 중 인사규정 위배하여 진술 기회 미부여 및 반성 여부 미고려한 채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피고 공사에 복직 및 임금 청구 의사 없이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처분무효확인 소송의 소의 이익 및 소권 남용 여부
- 징계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근로계약관계 존속 확인 의미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 적법
함.
- 해고 또는 파면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면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근로자는 계속 근로 및 미근로 기간 임금 청구 가능
함.
- 그러나 파면처분무효확인의 법률적 이익(소급적 임금 청구 및 복직)을 받을 의사 없이 오로지 명예회복만을 위해 제기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고 무익한 소권 행사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
함.
- 원고의 범죄 행위가 형사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이상 법질서가 보호할 명예가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해도 명예 회복의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사규정 제20조 제4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 직권면직 사
유.
- 인사규정 제37조: 징계 사유 (제1호 제 규정 위반, 제2호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제3호 공사 체면 또는 위신 손상).
- 인사규정 제40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의결 요구 기타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
음.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6조: 징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