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구합550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생산라인 무단 정지, 폭력 행사, 시위 주도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생산라인 무단 정지, 폭력 행사, 시위 주도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근로자는 2012. 7. 2.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E부 섀시조립 기술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F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B지부의 대의원
임.
- 참가인은 2017. 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 25.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2017. 2. 1. 해당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2. 2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통보
함.
- 근로자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31. 기각 판정을 받
음.
- 근로자와 해당 사안 노동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9. 기각 판정을 받음(해당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32조 위배로 무효이나, 제1, 3, 4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이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생산라인 무단 정지 및 재가동 방해):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 및 단체협약 제87조 제5호에 따른 작업 중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라인을 정지하고 재가동을 방해한 행위의 정당
성.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볼트 끼임 현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재가동을 방해한 행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업 중지 권한이 없었
음. 또한, 관리자의 재가동 지시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폭력행위):
- 법리: 단체협약 제32조(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통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제2 징계사유 발생일(2016. 5. 12.)로부터 30일이 훨씬 경과한 시점(2016. 10. 25.)에야 징계 협의를 요청하는 등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징계는 무효
임.
- 단체협약 제32조 제2호: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개최일시, 장소 및 사유를 명시하여 조합 및 해당자에게 개최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3 징계사유(보안요원 폭행 및 차량 손괴):
- 법리: 집단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의 정당
성.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생산라인 무단 정지, 폭력 행사, 시위 주도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2. 7. 2. 입사하여 울산공장에서 E부 섀시조립 기술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F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B지부의 대의원
임.
- 참가인은 2017. 1.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7. 1. 25.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해고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2. 28.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대로 해고를 유지하는 결정을 통보
함.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7. 8. 31.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9.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9. 기각 판정을 받음(이 사건 재심판정).
- 중앙노동위원회는 제2 징계사유는 단체협약 제32조 위배로 무효이나, 제1, 3, 4 징계사유는 정당하며, 이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제1 징계사유(생산라인 무단 정지 및 재가동 방해):
- 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제2항 및 단체협약 제87조 제5호에 따른 작업 중지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생산라인을 정지하고 재가동을 방해한 행위의 정당
성.
- 법원의 판단: 원고가 볼트 끼임 현상으로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재가동을 방해한 행위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작업 중지 권한이 없었
음. 또한, 관리자의 재가동 지시에도 물리력을 사용하여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폭력행위):
- 법리: 단체협약 제32조(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및 통보) 위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