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7
서울고등법원2014누62069
서울고등법원 2015. 6. 17. 선고 2014누6206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5. 13.과 5. 14. 참가인 회사에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
함.
- D은 2013. 5. 14.과 5. 15. 근로자에게 병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가 이를 확인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음.
- 참가인 회사는 2013. 5. 22. 근로자에게 "복직 증빙서류 제출 및 출근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 근로자는 2013. 5. 23.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음에도 5. 24. 진단서만 제출하고 5.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3. 5. 12.과 5. 15.~5.31. 및 6. 19.~6. 21. 총 21일 동안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13. 6. 25.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 중 C, D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이해관계 있는 위원 참석)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이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만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등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 C, D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는 회사의 사업 특성상 현장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근로자에게 불공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
음.
- C, D은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인 장기간 무단결근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징계위원회에 C, D이 참석한 것이 징계해고처분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로 징계절차에 있어서 정의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5378 판결 징계 실체상 하자 여부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징계 절차상 하자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5. 13.과 5. 14. 참가인 회사에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하며 병가를 신청
함.
- D은 2013. 5. 14.과 5. 15. 원고에게 병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이를 확인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
음.
- 참가인 회사는 2013. 5. 22. 원고에게 "복직 증빙서류 제출 및 출근요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 원고는 2013. 5. 23. 위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음에도 5. 24. 진단서만 제출하고 5. 31.까지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5. 12.과 5. 15.~5.31. 및 6. 19.~6. 21. 총 21일 동안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 회사는 2013. 6. 25.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위원 중 C, D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징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문제(이해관계 있는 위원 참석)로 인한 절차적 하자가 징계해고처분을 무효로 하는지 여
부.
- 법리: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사유에 이해관계 있는 징계위원이 참석할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만으로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판단:
-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위원회 등 징계에 관한 절차 규정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
음.
- C, D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는 회사의 사업 특성상 현장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이며, 원고에게 불공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