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6.10.31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6144
서울행정법원 2006. 10. 31. 선고 2006구합161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실효에 따른 구제이익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실효에 따른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400여명을 고용하여 국가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1989. 5.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노원지사 일반관리직 주임(5급)으로 근무하며 사회보험노동조합 중앙위원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함.
- 근로자는 2005. 1. 6. 및 같은 달 11. 사보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인의 전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글을 게시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성실근무의무), 제4항(품위손상행위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5. 1. 26. 인사규정 제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함(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
- 참가인은 2005. 3. 7. 같은 사유로 인사규정 제73조(징계) 제1 내지 4호,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2005. 4.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10.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은 2005.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8. 초심명령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실효에 따른 구제이익 유무
-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임.
-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5. 3. 7. 근로자를 같은 사유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은 이미 실효되었다고 판단
함.
- 실효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해당 사안 직위해제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것은,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서 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검토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실효에 따른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0,400여명을 고용하여 국가의료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1989. 5. 1. 참가인 공단에 입사하여 노원지사 일반관리직 주임(5급)으로 근무하며 사회보험노동조합 중앙위원 및 여성위원장으로 활동
함.
- 원고는 2005. 1. 6. 및 같은 달 11. 사보노조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가인의 전 이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성 글을 게시
함.
- 참가인은 원고가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성실근무의무), 제4항(품위손상행위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5. 1. 24. 중앙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5. 1. 26. 인사규정 제8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를 직위해제함(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 참가인은 2005. 3. 7. 같은 사유로 인사규정 제73조(징계) 제1 내지 4호,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37조(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05. 4.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6. 10. 부당직위해제·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하여 참가인에게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함.
- 참가인은 2005. 7. 7.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6. 3. 8. 초심명령 중 부당직위해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실효에 따른 구제이익 유무
- 직위해제는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장래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
임.
-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해임처분으로써 원래의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2005. 3. 7. 원고를 같은 사유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이미 실효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