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1.21
울산지방법원2020노697
울산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6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근로기간이 정해진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여부 및 해고예고 이행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D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간이 정해진 일당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
함.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이 근로기간이 정해진 일당제 근로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 피고인은 D에게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 여부 및 해고예고 이행 여부
- 원심은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인 D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항소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심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
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간이 정해진 일당제 근로자라 할지라도 해고예고수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고예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함.
- 해고예고 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