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9.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23가합10026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9. 24. 선고 2023가합100264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2007. 5. 7.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18. 5. 28. 근로자가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00만 원을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7차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대해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
함.
- 회사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 중 60,164,893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211,850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아 2022. 9. 29.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 이후 2019. 3.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1. 8.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2022. 3. 30.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
음.
- 근로자는 2019. 4. 30. H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8,776,36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직무 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 퇴직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2022. 9. 29.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 사립학교법 제70조의4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2 해고의 적법 여부 (실체적 정당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등 참조).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3억 원 상당의 산학협력단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고, 피고 또한 해당 금액 사용에 대해 별도 징계 및 환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바 있으므로, 공금 횡령, 유용 또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청구 각하 및 미지급 임금 등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배상금 131,899,69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2007. 5. 7. 피고 산하 C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8. 5. 28. 원고가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00만 원을 부당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해임' 징계를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8. 19. 7차 재심위원회에서 재심청구가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대해 충청남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8. 10. 30. 취하
함.
- 피고의 고소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산학협력단 자금 3억 원 중 60,164,893원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산학협력단 전출금 10,211,850원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받아 2022. 9. 29. 확정
됨.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후 2019. 3. 31.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2021. 8. 6.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2022. 3. 30. 주식회사 G의 이사로 취임하여 급여를 지급받
음.
- 원고는 2019. 4. 30. H공제회로부터 퇴직연금 일시금 18,776,36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법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음(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참조).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직무 관련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당연 퇴직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이 2022. 9. 29. 확정되었으므로, 설령 해고무효확인 판결이 있더라도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