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2073424(본소),2018나2073431(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폭행으로 인한 해고 및 상해 손해배상 사건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폭행으로 인한 해고 및 상해 손해배상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의 폭행 사건 이후 무단결근 및 사원 간 폭력행위, 노트북 무단반출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근로자는 회사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쌍방 폭행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회사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인과관계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되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
됨.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사원 간 폭력행위, 노트북 무단반출 등 3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
함.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도 법원은 근로자의 출근명령 불응이 정당한 지시 불복종과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핵심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이었고, 상급자와의 폭행 사건이나 노트북 무단반출은 주요 징계사유가 아니었
음.
- 따라서 회사의 위법행위와 근로자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지급 보험급여 환수 예상과 손해배상액 감축 여부
-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기지급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여 환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히 환수가 예상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감축되지 않
음.
- 해당 사안은 쌍방폭행에 해당하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약 6주간의 상해를 가한 반면 근로자는 회사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사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였거나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판정 상세
폭행으로 인한 해고 및 상해 손해배상 사건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의 폭행 사건 이후 무단결근 및 사원 간 폭력행위, 노트북 무단반출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쌍방 폭행에 해당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
됨.
- 피고는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인과관계
- 법리: 해고의 정당성은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정되며,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부정
됨.
- 법원의 판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무단결근, 사원 간 폭력행위, 노트북 무단반출 등 3가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
함.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도 법원은 원고의 출근명령 불응이 정당한 지시 불복종과 무단결근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의 핵심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이었고, 상급자와의 폭행 사건이나 노트북 무단반출은 주요 징계사유가 아니었
음.
- 따라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해고로 인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지급 보험급여 환수 예상과 손해배상액 감축 여부
-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