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505 판결 전직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한 대기발령처분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부당한 대기발령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4. 7. 18.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5.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
됨.
-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회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
됨.
- 근로자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회사로 복직
됨.
- 회사는 2014. 7. 17. 근로자를 2014. 7. 18.자로 경영지원국으로 대기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대기발령은 2014. 7. 18. 이후 현재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
음.
-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았으므로 징계성의 대기발령이라 할 것인데, 회사가 주장하는 징계성 대기발령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2010. 7.경 피고 장비 무단 폐기 행위: 대기발령처분일로부터 4년 경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회사가 적극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2011. 12.경 불법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정직처분 받음: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하는 것은 부당
함.
- 2014. 3. 31. 보안장치 훼손으로 형사처벌 받음: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 확정되었으나, 정식기소되지 않고 약식기소된 점, 관련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상 대기발령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회사는 조직개편 완료로 인해 근로자가 근무할 보직이 없다는 점도 대기발령 사유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당 사안 대기발령처분이 해고무효판결 확정으로 근로자가 복직한 직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에 비추어, 회사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서 퇴사하게끔 할 의도에서 대기발령처분을 편법적으로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큼.
판정 상세
부당한 대기발령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7. 18.자 대기발령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입사하여 편성제작국 기술팀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5. 경영합리화 조치에 의한 인력 구조조정을 이유로 해고
됨.
-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함.
-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4. 6. 12. 상고 기각 판결을 함으로써 위 해고무효확인 판결은 2014. 6. 17. 확정
됨.
-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7. 피고로 복직
됨.
- 피고는 2014. 7. 17. 원고를 2014. 7. 18.자로 경영지원국으로 대기발령하는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대기발령처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14. 7. 18. 이후 현재까지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
음.
- 원고에 대한 대기발령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받았으므로 징계성의 대기발령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성 대기발령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2010. 7.경 피고 장비 무단 폐기 행위: 대기발령처분일로부터 4년 경과, 수사기관에서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 피고가 적극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거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
음.
- 2011. 12.경 불법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정직처분 받음: 이미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다시 대기발령하는 것은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