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16가단24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6. 선고 2016가단2426 판결 손해배상(기)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2. 20.부터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4. 5. 2. 회사는 강원도로부터 근로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
음.
- 2014. 5. 7. 근로자는 피고 소유 버스 주차 중 안전보호대를 충격하여 회사에 367,510원의 손실을 입
힘.
- 2014. 5.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 불응(제1징계사유) 및 재산상 손실(제2징계사유)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2014. 5. 30.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0일, 제2징계사유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8. 제1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2징계사유는 재량권 일탈이라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회사는 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2014. 11. 19. 해당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며 구제명령을 이행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이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노무사 수임료 3,500,000원 및 위자료 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회사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고, 구제명령 이행으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유무
-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법령 해석 잘못이나 객관적 사정 및 비위행위 정도, 적법한 절차 준수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점,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규정 적용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해석 오류로 보이는 점, 제2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로 판단된 점, 회사가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해당 징계처분이 구제신청으로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특히 징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 여부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존재 여부, 그리고 징계위원들의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인한 해석 오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판단한 점이 중요
함. 이는 징계권 행사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후적인 법적 판단과 별개로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2. 20.부터 피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4. 5. 2. 피고는 강원도로부터 원고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
음.
- 2014. 5. 7. 원고는 피고 소유 버스 주차 중 안전보호대를 충격하여 회사에 367,510원의 손실을 입
힘.
- 2014. 5. 28. 피고는 원고에게 사유서 제출 불응(제1징계사유) 및 재산상 손실(제2징계사유)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함.
- 2014. 5. 30.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징계사유에 대해 정직 10일, 제2징계사유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18. 제1징계사유는 부존재하고 제2징계사유는 재량권 일탈이라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2014. 11. 19. 이 사건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며 구제명령을 이행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불법행위라 주장하며 노무사 수임료 3,500,000원 및 위자료 7,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정당한 절차를 따랐고, 구제명령 이행으로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권 남용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유무
-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후적으로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법령 해석 잘못이나 객관적 사정 및 비위행위 정도, 적법한 절차 준수 등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유서 제출을 지시했으나 원고가 불응한 점,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징계 규정 적용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징계위원들의 해석 오류로 보이는 점, 제2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로 판단된 점, 피고가 징계위원회 출석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구제신청으로 인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