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1.30
서울고등법원2015누1061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5누106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중단
됨.
-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을 이유로 재심절차 중단을 의결
함.
- 검찰은 2014. 1. 24.경 근로자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해고처분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구제신청의 실익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
룸.
- 재심판정 당시(2012. 9. 18.)를 기준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는 의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
음.
-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거나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향후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해고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다가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재심 청구로 인하여 해고처분이 부존재하게 된 것은 아
님.
-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제1심판결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정이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
음.
- 해당 소송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나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어서는 안 되고 각하되었어야 하는 판단을 구하는 데에 당사자의 진의가 있는 것도 아
님.
-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재심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
음.
- 근로자의 주장은 선행하는 근로자의 종전 소송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로서 금반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10956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절차가 중단
됨.
- 참가인 재심위원회는 원고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을 이유로 재심절차 중단을 의결
함.
- 검찰은 2014. 1. 24.경 원고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함.
- 원고는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
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해고처분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판정의 적법성 및 구제신청의 실익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
룸.
- 재심판정 당시(2012. 9. 18.)를 기준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는 의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이었
음.
- 재심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거나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향후 수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자신에게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으로 해고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함.
-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은 그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다가 잠정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재심 청구로 인하여 해고처분이 부존재하게 된 것은 아
님.
- 원고가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과 제1심판결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판정이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위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
음.
-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은 자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나 부당해고에 해당됨을 전제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어서는 안 되고 각하되었어야 하는 판단을 구하는 데에 당사자의 진의가 있는 것도 아
님.
- 원고의 구제신청이 배척되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인 재심판정을 취소할 이유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