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2.19
수원지방법원2019나58216
수원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58216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의 부당성
판정 요지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상계 항변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
함.
- 근로자는 2018. 5. 4. 회사에게 입사하여 2018. 8. 9. 퇴사
함.
- 근로자는 2018. 9.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2018. 8.분 임금 2,822,580원과 해고예고수당 1,801,440원, 합계 4,624,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
음.
- 회사는 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8. 12. 1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채권 상계의 허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근로자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임.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차량관리 소홀 여부
- 법원의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였다거나 차량관리 소홀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근로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식하였고, 차량 수리비는 트럭 운행 과정에서 자연히 발생하는 소모품 등 교체 정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자의 관리 소홀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해고예고수당의 성격을 재확인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이유로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이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와 임금채권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판시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
임.
- 또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 사실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척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함.
판정 상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상계 항변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
함.
- 원고는 2018. 5. 4. 피고에게 입사하여 2018. 8. 9. 퇴사
함.
- 원고는 2018. 9. 2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으로부터 2018. 8.분 임금 2,822,580원과 해고예고수당 1,801,440원, 합계 4,624,0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
음.
- 피고는 위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30일 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않아 2018. 12. 13.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에 대한 사용자 손해배상채권 상계의 허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임.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또한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무단결근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본문: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본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