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10
서울고등법원2018누70808
서울고등법원 2019. 5. 10. 선고 2018누708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없어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
함.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법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의 적법성 요건인 서면 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참가인과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이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없어 위법하다는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의 성격 및 해고의 적법성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
함.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적법
함.
-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의 적법성 요건인 서면 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