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1.08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4663
서울행정법원 2024. 11. 8. 선고 2023구합846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는 조합문서 무단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규정 위반 등 12가지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면직하였으나, 징계사유의 존재 및 면직이 재량권 일탈·남용(징계권자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징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사용자가 제시한 징계사유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
다. 법원은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는 가장 중한 처분인 면직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다.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사건 면직이 부당하다는 결론)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0. 11. 1.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감사업무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23. 1. 16. 참가인에게 조합문서 무단유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복무 및 감사규정 위반, 비상임감사 선거 개입 등 12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직무를 정지하고 총무팀 대기를 명함(이 사건 대기발령).
- 원고는 2023. 3. 16.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3. 3. 17. 이를 통보함(이 사건 면직).
- 참가인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23. 4. 12. '징계면직'을 유지하는 결정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19.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나, 이 사건 면직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일부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 및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사용자)가 부담하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사용자)에게 있
음.
- 판단:
- 제1 징계사유(허위 진술서 작성 압박): 감사업무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발언으로 보이며, 진술 내용이 왜곡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2 징계사유(업무수첩 허위 작성): 업무수첩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거짓으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진술서 조작):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고, 서명 강요 여부가 불분명하며, 검사실 직원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 상급자의 권유를 무시하고 조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발언이 감사업무 특성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