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12.12
광주고등법원2024나22992
광주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나22992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차액 임금 청구 인정
판정 요지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차액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 B, D, E, F에게 별지1 목록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회사의 원고 A, B, D, E, F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A, B, D,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회사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 생산, 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사안 광업소를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근로자로서 해당 사안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 A, B, C, D, E, F은 2017. 2.부터 2021. 12.까지, 망 L은 2016. 4.부터 2017. 1.까지 해당 사안 협력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회사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희박하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들은 사실상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 적용대상 본급의 기준이 되는 동종·유사직종에 관한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이상 회사는 피고 소속 근로자에 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 후 원고들의 실수령액과 위 임금 사이의 차액을 구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
- 회사의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원고들의 업무와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유사한 직종의 본급을 적용하여 실수령액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이 수행업무에 따라 선정한 비교대상 직군(통근버스기사-지원기능원 중 자동차운전원, 갱목/갱목운반-지원기능원 중 토건기능원, 축전차 수리업무-운반기능원 중 기계수리원, 티플러 운전-운반기능원 중 고정기운전원)의 유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
판정 상세
대한석탄공사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및 차액 임금 청구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 D, E, F에게 별지1 목록 '이 법원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차액 임금'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4.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 피고의 원고 A, B, D, E, F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원고 A, B, D, E, F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 생산, 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며 이 사건 광업소를 운영하였
음.
- 원고들은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주식회사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음.
- 원고 A, B, C, D, E, F은 2017. 2.부터 2021. 12.까지, 망 L은 2016. 4.부터 2017. 1.까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
음.
- 피고의 다른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에서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어 확정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성립 여부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희박하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원고들은 사실상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으며, 원고들에게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나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도 피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거나, 근로제공 당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한 임금과 원고들이 협력업체들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04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