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05
서울고등법원2022누52104
서울고등법원 2023. 7. 5. 선고 2022누5210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한 촉탁직 근로자로,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
함.
- 근로자는 2016년 이후 총 6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액 합계는 약 4,400만 원에 이
름.
- 근로자와 유사한 시기에 정년에 도달한 다른 근로자들(Y, Z)도 원고보다 가벼운 사고 이력을 보유했음에도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8. 8. 12.부터 2018. 8. 20.까지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
짐.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잦은 교통사고 이력, 다른 유사 사례의 재고용 거절, 그리고 근로자의 부적절한 복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2018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참가인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총 40명 중 3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19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직 근로자 총 36명 중 24명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위 40명의 촉탁직 근로자들 대부분이 1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8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존재
함.
- 근로자가 2017. 4. 1.경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전의 사유 또는 2018. 4. 1. 정규직 전환되기 전의 사유를 장차 촉탁직 재고용 여부 평가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의 직무 특성(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고 이력 및 복무 태도가 재고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유사한 사고 이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들의 재고용 거절 사례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의 존재를 뒷받침한 점이 주목할 만함.
판정 상세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년에 도달한 촉탁직 근로자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
함.
- 원고는 2016년 이후 총 6회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액 합계는 약 4,400만 원에 이
름.
- 원고와 유사한 시기에 정년에 도달한 다른 근로자들(Y, Z)도 원고보다 가벼운 사고 이력을 보유했음에도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
음.
- 원고는 2018. 8. 12.부터 2018. 8. 20.까지 무단결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의 효력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가
짐.
-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잦은 교통사고 이력, 다른 유사 사례의 재고용 거절, 그리고 원고의 부적절한 복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다275925 판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62492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2018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참가인 회사의 촉탁직 근로자 총 40명 중 33명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2019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촉탁직 근로자 총 36명 중 24명의 근로계약이 갱신
됨.
- 위 40명의 촉탁직 근로자들 대부분이 1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8회 이상 재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존재
함.
- 원고가 2017. 4. 1.경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전의 사유 또는 2018. 4. 1. 정규직 전환되기 전의 사유를 장차 촉탁직 재고용 여부 평가에 고려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