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8
수원지방법원2019재나31(본소),2019재나48(반소)
수원지방법원 2019. 9. 18. 선고 2019재나31(본소),2019재나48(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여부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17. 회사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826,0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
음.
-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3,792,41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회사는 2018. 1. 2. 근로자를 상대로 착오로 과다지급한 6,998,4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상계항변을
함.
- 2019. 1. 24. 회사의 항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이 선고
됨.
-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2019. 2. 14. 원·회사의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됨.
- 회사는 재심제기기간 도과 전인 2019. 3. 12. 해당 사안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판단누락)의 존부
- 쟁점: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이 회사가 제출한 을 제9호증(출퇴근기록)에 대한 증거판단과 근로자의 결근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주장은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날에 빠짐없이 모두 근무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
함.
- 그러나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만근수당은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투는 점, 회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전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회사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
함.
-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무단' 결근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의 '결근' 여부가 위 판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은 '출퇴근기록카드'만으로는 근로자의 '결근' 사실조차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을 제1, 9, 15호증을 아울러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회사가 주장하는 증거판단의 누락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의 판단 부분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다는 정도에 불과
함.
- 따라서 회사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해당 사안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판정 상세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7. 피고를 상대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4,826,025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받
음.
-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이 3,792,41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18. 1. 2. 원고를 상대로 착오로 과다지급한 6,998,46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고 상계항변을
함.
- 2019. 1. 24. 피고의 항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
됨.
-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9. 2. 14. 원·피고의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
됨.
- 피고는 재심제기기간 도과 전인 2019. 3. 1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사유(판단누락)의 존부
- 쟁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피고가 제출한 을 제9호증(출퇴근기록)에 대한 증거판단과 원고의 결근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하는 '판단누락'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
함. 판단이 있는 이상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지 않았더라도 판단누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주장은 '만근수당은 매월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날에 빠짐없이 모두 근무할 때에만 지급하는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
함.
-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만근수당은 무단결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다투는 점,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로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위 전제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를 배척
함.
- 이러한 경우 원고의 '무단' 결근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원고의 '결근' 여부가 위 판단을 좌우한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