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1.21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743
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해당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0. 21. B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 참가인과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16.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2014. 7. 21.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4. 7. 22. 근로자의 근무지를 '일산 본사'로, 근무 기간을 '2014. 8. 1.부터 B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로 정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다른 회사 근무를 이유로, 참가인은 2014. 11. 21. 근로자를 해고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2.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4.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는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해당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만 존재함을 인정
함.
- 법원은 근로자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단 1회 체결된 1년 남짓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점, B오피스텔 건물 관리 계약 기간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갱신하지 않기도 한 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당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해당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 계약 갱신 기대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명시적 규정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됨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0. 21. B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12월경 참가인과 2013. 12. 1.부터 2014. 11. 30.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1. 16. 원고를 해고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구제명령을 내
림.
- 참가인은 2014. 7. 21.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다음 날인 2014. 7. 22. 원고의 근무지를 '일산 본사'로, 근무 기간을 '2014. 8. 1.부터 B오피스텔 관리소장 공석 시'까지로 정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인사명령)을
함.
- 원고가 이 사건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 및 다른 회사 근무를 이유로, 참가인은 2014. 11. 21.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2. 근로계약 기간 만료 및 갱신 기대권 불인정을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5. 4. 동일한 이유로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소의 이익 유무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더는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다툴 소의 이익이 없
음.
-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오히려 사용자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조항만 존재함을 인정함.
- 법원은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단 1회 체결된 1년 남짓의 기간제 근로계약이며, 이전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유사한 점, B오피스텔 건물 관리 계약 기간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의 계약을 갱신하기도 하고 갱신하지 않기도 한 점, 근로계약 갱신 기준이나 요건, 절차 등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근로계약은 2014. 11.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