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퇴직금등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퇴직금 산정 및 임금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퇴직금 산정 및 임금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퇴직금, 성과배분상여금, 자녀학자금보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감사실장 임원)를 징계해고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회사 및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 독단적 작성, 기밀 누설, 법인카드 무단사용, 무단결근 등을 제시
함.
- 근로자는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 성과배분상여금, 자가운전보조금, 자녀학자금보조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고문으로 입사 후 전무로 승진하여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해고 대응을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 나열만으로는 부족
함.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보서, 심의결과 통보서, 해고통보서 어디에도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결론: 해당 해고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가 정당
함.
- 판단:
- 근로자의 회사 및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 독단적 작성, 기밀 누설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법인카드 무단사용 및 무단결근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의 담당 업무와 해고 경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려
움.
- 결론: 원심의 징계사유 불인정 및 징계양정 부당 판단은 정당
함.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의 범위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의미
함. 재직기간 중 일부를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고, 산정된 퇴직금 액수가 법정 퇴직금 이상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가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2006. 5. 10. ~ 2007. 3. 31.)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
함.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절차적 위법성, 징계사유의 부당성, 퇴직금 산정 및 임금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퇴직금, 성과배분상여금, 자녀학자금보조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원고(감사실장 임원)를 징계해고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회사 및 경영진 비방, 감사결과 독단적 작성, 기밀 누설, 법인카드 무단사용, 무단결근 등을 제시
함.
- 원고는 징계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며 퇴직금, 성과배분상여금, 자가운전보조금, 자녀학자금보조 등의 지급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문으로 입사 후 전무로 승진하여 감사실장으로 근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분쟁의 적정하고 용이한 해결, 근로자의 해고 대응을 위함
임. 서면 통지 시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 나열만으로는 부족
함.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인사위원회 출석요구 통보서, 심의결과 통보서, 해고통보서 어디에도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사규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와 해고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가 정당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