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05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7009
서울행정법원 2024. 4. 5. 선고 2022구합870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0. 5. 25. 근로자에 입사한 영업사원
임.
- 근로자는 2021. 6. 25.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10. 12.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21. 10. 25.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2021. 11. 1. 업무 지시 불응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1. 11. 26.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2021. 12. 28.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22.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의결함(해당 해고).
- 참가인은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제1, 2, 4, 5 징계사유):
- 참가인이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 또는 휴대폰 사용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기재된 영업지원 업무 범위에 샘플 정리 등이 포함되며,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 2, 4, 5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허위 경위서 보고(제3 징계사유):
-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E 사무실의 모든 타일을 샘플장에 꽂았다는 내용이 아니며, 참가인에게 허위 경위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
움.
- 회사의 신용 및 명예 실추(제6 징계사유):
- 참가인이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G 현장에서 타일 하자품 검수 업무 중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항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중국 출장, 현지 타일 검수'만 기재되어 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상급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참가인의 현장 이탈 행위는 근로자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함.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됨.
- 법인차량 사적 사용(제7 징계사유):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자재 판매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은 2020. 5. 25. 원고에 입사한 영업사원
임.
- 원고는 2021. 6. 25.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예고를 하였으나,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2021. 10. 12. 원직복직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21. 10. 25. 참가인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2021. 11. 1. 업무 지시 불응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함.
- 원고는 2021. 11. 26.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으나, 2021. 12. 28.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2022. 2.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를 근거로 해고를 의결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출퇴근시간 미준수(제1, 2, 4, 5 징계사유):
- 참가인이 상급자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업무 시간에 인터넷 서핑 또는 휴대폰 사용 등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 출퇴근 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담당업무 R&R 표에 기재된 영업지원 업무 범위에 샘플 정리 등이 포함되며, 상급자의 업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이 지시에 따르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 제1, 2, 4, 5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허위 경위서 보고(제3 징계사유):
- 참가인이 작성한 경위서 내용이 E 사무실의 모든 타일을 샘플장에 꽂았다는 내용이 아니며, 참가인에게 허위 경위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결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