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17
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11794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 4. 17. 선고 2018누11794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속력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속력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6. 8. 1.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사유로 제1처분을 하였
음.
- 제1처분은 관련 판결에서 취소되었
음.
- 근로자는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회사가 해당 징계사유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전제하여 징계양정을 해야 함에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관련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판결이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제1처분 당시 징계가중사유로 고려되었던 '근로자의 습관적인 연가 및 병가 사용'이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해당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
음.
- 이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
님.
-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함에 있어 해당 징계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전제하고, 근로자의 표창 수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된 '견책' 처분을 한 것에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과 근로자의 사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 근로자는 대통령 표창 및 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정이 징계 감경 사유로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이전 징계처분 취소 판결의 기속력 범위를 명확히 해석하여, 기속력이 징계사유의 경과실 여부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
음.
- 징계 양정 시 고려된 가중사유의 부당성으로 인한 취소 판결이, 해당 비위 자체의 경중을 판단한 것으로 오인하여 기속력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 공무원 징계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판정 상세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속력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로 제1처분을 하였
음.
- 제1처분은 관련 판결에서 취소되었
음.
- 원고는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로 전제하여 징계양정을 해야 함에도,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보아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판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 법리: 관련 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판결이 제1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것은, 제1처분 당시 징계가중사유로 고려되었던 '원고의 습관적인 연가 및 병가 사용'이 부당하며, 이를 제외한 이 사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비위 정도가 무겁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
음.
- 이는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취지가 아
님.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 전제하고, 원고의 표창 수상 사정 등을 참작하여 감경된 '견책' 처분을 한 것에 관련 판결의 기속력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3.
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 등의 공익과 원고의 사익을 비교·형량했을 때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