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9. 10. 선고 2018가합27267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쟁점
판정 요지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7. 12. 28. 해산 결의 후 청산 절차 진행 중
임.
- 원고들은 회사의 대표청산인, 청산인, 감사였
음.
- 2018. 9. 8. 조합원 N, O 등 46명이 원고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 및 동의서를 받
음.
- 2018. 10. 11.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해당 사안 임시총회) 소집 공고 및 2018. 10. 15.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
함.
- 2018. 10. 15. 및 2018. 10. 16. N, O는 원고들에게 임시총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18. 10. 27. 해당 사안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건이 결의(해당 사안 결의)
됨.
- 해임 사유는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종결 단계에서 잔여 재산을 지키지 않고, 시공사에 잔금 전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며, 총회 결의 없이 망 S의 가족에게 공상치료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
임.
- 해당 사안 임시총회에서 사회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직접 참석 조합원 1/10 이상으로 성원되었음을 발표
함.
- 사회자는 원고들에게 5회에 걸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이 불출석하여 청문 절차는 종결
됨.
- 해당 사안 임시총회에서 원고 A, B, C, D, E, F의 해임안은 찬성 108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고 G, H의 해임안은 찬성 10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각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단체 임원 해임 후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가 아닌 한, 당초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회사는 해당 사안 결의 이후 2018. 12. 15.자 선임 결의로 후임 임원을 선임했으나, 해당 선임 결의가 2020. 3. 3. 확정 판결로 무효임이 인정되었
음. 따라서 원고들은 해당 사안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곧바로 회사의 청산인 또는 감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는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소집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조합 임원 해임 의결을 위한 총회 소집은 일반적인 임시총회 소집 절차 규정(정관 제20조 제4항, 제5항)이 아닌, 임원 해임에 관한 특별 규정(정관 제18조 제3항)이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발의자 대표 N, O는 피고 정관 제18조 제3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 이상(46명)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안 임시총회를 소집하였으므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서면결의서 관련 절차 위반 여부
판정 상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쟁점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 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으로, 2017. 12. 28. 해산 결의 후 청산 절차 진행 중
임.
-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청산인, 청산인, 감사였
음.
- 2018. 9. 8. 조합원 N, O 등 46명이 원고들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발의 및 동의서를 받
음.
- 2018. 10. 11.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 및 2018. 10. 15.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소집 통지
함.
- 2018. 10. 15. 및 2018. 10. 16. N, O는 원고들에게 임시총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2018. 10. 27.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건이 결의(이 사건 결의)
됨.
- 해임 사유는 원고들이 재개발사업 종결 단계에서 잔여 재산을 지키지 않고, 시공사에 잔금 전액을 일방적으로 지급하며, 총회 결의 없이 망 S의 가족에게 공상치료비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하여 조합원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는 것
임.
-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사회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직접 참석 조합원 1/10 이상으로 성원되었음을 발표
함.
- 사회자는 원고들에게 5회에 걸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이 불출석하여 청문 절차는 종결
됨.
-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A, B, C, D, E, F의 해임안은 찬성 108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고 G, H의 해임안은 찬성 107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각 가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단체 임원 해임 후 후임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가 아닌 한, 당초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 2018. 12. 15.자 선임 결의로 후임 임원을 선임했으나, 해당 선임 결의가 2020. 3. 3. 확정 판결로 무효임이 인정되었
음.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받음으로써 곧바로 피고의 청산인 또는 감사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으므로, 현존하는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