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1011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성,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성,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2. 6. 25. 설립되어 레스토랑과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7.경 근로자에 입사하여 쉐프팀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3.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7. 12.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4. 근로자가 서면통지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의 대표이사 C는 2013. 7. 12. 참가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퇴근
함.
- 같은 날 근로자의 직원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가인이 퇴사했음을 공지하였고, 대표이사 C는 새로운 쉐프 채용을 지시
함.
- 참가인을 포함한 쉐프팀 직원 5명이 2013. 7. 13.부터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는 레스토랑 영업을 하지 못했고, 2013. 9. 24. 폐업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 쉐프팀 직원 중 1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쉐프팀 내에서도 월급이 많은 축에 속하지 않았고, 주로 식자재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쉐프팀의 업무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
음.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참가인이 직원이라고 호칭되었으며, 참가인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근로자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해고 사실의 존부 및 부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대표이사 C와 참가인 사이에 2013. 7. 12.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고 C가 참가인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한 점, 그 직후 근로자의 직원이 전체 직원들에게 참가인이 퇴사하였다고 공지하였고, C도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2013. 7. 12.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성, 해고의 존부 및 부당성, 근로계약 기간 만료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25. 설립되어 레스토랑과 평생 교육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12. 7.경 원고에 입사하여 쉐프팀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3.부터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13. 7. 12.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4. 원고가 서면통지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의 대표이사 C는 2013. 7. 12. 참가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퇴근
함.
- 같은 날 원고의 직원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참가인이 퇴사했음을 공지하였고, 대표이사 C는 새로운 쉐프 채용을 지시
함.
- 참가인을 포함한 쉐프팀 직원 5명이 2013. 7. 13.부터 출근하지 않아 원고는 레스토랑 영업을 하지 못했고, 2013. 9. 24. 폐업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 쉐프팀 직원 중 1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
음. 쉐프팀 내에서도 월급이 많은 축에 속하지 않았고, 주로 식자재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쉐프팀의 업무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
음.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참가인이 직원이라고 호칭되었으며, 참가인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원고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