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193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상습적 폭행 및 변칙근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의 상습적 폭행 및 변칙근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근로자는 2008. 8.경부터 피고 00공장 16A샤시그룹 1파트 소속으로 샤시조립 업무를 담당
함.
- 회사는 2016. 6.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3가지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
함.
- 해당 징계해고 제1 사유: 2010년경부터 약 6년간 '두발뛰기', '세발뛰기' 등 변칙근무를 통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며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
침.
- 해당 징계해고 제2 사유: 2016. 5. 9. 협력업체 직원 C에게 폭언 및 폭행(멱살 잡고 끌고 가 밀치고 흔듦, 덤벨 봉으로 위협, 무릎 꿇으라 협박 등)을 가하고, 경찰 출동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며 맞고소 위협 및 치료비 반환 요구 등을
함.
- 해당 징계해고 제3 사유: 2009년경 성명불상 협력업체 직원 뺨을 때리고, 2015년경 곽00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려 했으며, 다른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폭언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6. 7. 1. 재심징계위원회를 통해 1심과 동일하게 2016. 6. 16.자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의결(해당 징계해고)을
함.
- 회사는 근로자와 공모하여 변칙근무를 한 배00, 김00에게 정직 2개월, 지휘·감독자인 권00, 유00에게 견책 징계를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16. 8. 10. 근로자가 C를 특수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근로자의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7. 9. 1.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변칙근무(징계해고 제1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회사는 여러 차례 변칙근무를 금지하는 관리지침을 통보하였고, 변칙근무는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높여 제품 불량 및 산업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 및 급여 부정수령의 문제를 야기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변칙근무는 취업규칙 제17조 제7, 8, 14호를 위반한 것이며, 취업규칙 제64조 제19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변칙근무를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동료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협력업체 직원 C에 대한 폭행(징계해고 제2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9037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울산지방법원의 특수폭행 유죄 확정 판결이 존재하며, 근로자가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못
함. 따라서 근로자의 C에 대한 특수폭행은 취업규칙 제17조 제2, 7, 8, 14호 및 제64조 제5, 10, 19호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9037 판결
판정 상세
근로자의 상습적 폭행 및 변칙근무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 00공장 16A샤시그룹 1파트 소속으로 샤시조립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6.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다음 3가지 사유로 징계해고를 의결함.
- 이 사건 징계해고 제1 사유: 2010년경부터 약 6년간 '두발뛰기', '세발뛰기' 등 변칙근무를 통해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 근무시간에 사적인 행위를 하며 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제품 품질 및 안전에 악영향을 끼
침.
- 이 사건 징계해고 제2 사유: 2016. 5. 9. 협력업체 직원 C에게 폭언 및 폭행(멱살 잡고 끌고 가 밀치고 흔듦, 덤벨 봉으로 위협, 무릎 꿇으라 협박 등)을 가하고, 경찰 출동으로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며 맞고소 위협 및 치료비 반환 요구 등을
함.
- 이 사건 징계해고 제3 사유: 2009년경 성명불상 협력업체 직원 뺨을 때리고, 2015년경 곽00의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려 했으며, 다른 협력업체 직원에게도 폭언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 재심징계위원회를 통해 1심과 동일하게 2016. 6. 16.자로 원고를 해고하는 의결(이 사건 징계해고)을
함.
- 피고는 원고와 공모하여 변칙근무를 한 배00, 김00에게 정직 2개월, 지휘·감독자인 권00, 유00에게 견책 징계를
함.
- 울산지방법원은 2016. 8. 10. 원고가 C를 특수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의 정식재판 청구 및 항소에도 불구하고 2017. 9. 1.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변칙근무(징계해고 제1 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피고는 여러 차례 변칙근무를 금지하는 관리지침을 통보하였고, 변칙근무는 작업자의 노동 강도를 높여 제품 불량 및 산업재해 위험을 증가시키며,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 및 급여 부정수령의 문제를 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