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와 원청 회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판정 요지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와 원청 회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해고
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 원고들은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듯 보이는 사정: 참가인이 협력업체에 사무실,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무상 제공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가인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동일
함. 또한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 관리표준을 제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통제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며 설비를 설치해 주는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침. 참가인이 작업일보, 작업월보를 교부받아 근태를 파악
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정:
- 해당 사안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회계, 결산 등을 별도로 해
옴.
- 협력업체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
함.
- 임금, 상여금 등도 협력업체들이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의 협력업체 관리는 적정한 규모, 인원 등의 표준을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
임.
-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
임.
- 작업현장에는 협력업체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이 상주하며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참가인 관리자가 직접 작업지시를 하지 않
음.
- 임율도급은 도급의 한 종류로 인정
됨.
- 참가인의 협력업체 평가 및 근로자 고충 상담 등은 작업불량 방지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보
임.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과 사내 협력업체들의 도급관계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협력업체들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와 원청 회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장기간 무단결근, 작업장소 무단이탈 등으로 해고
됨.
- 원고들은 참가인이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각하 또는 기각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려면,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듯 보이는 사정: 참가인이 협력업체에 사무실, 작업도구, 작업복 등을 무상 제공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참가인 공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하여 조립작업을 수행하며,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동일
함. 또한 참가인이 사내 협력업체 관리표준을 제정하여 협력업체를 관리·통제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충을 상담하며 설비를 설치해 주는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
침. 참가인이 작업일보, 작업월보를 교부받아 근태를 파악
함.
-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사정:
- 이 사건 협력업체들은 독립적인 사업주체로 활동하며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며 회계, 결산 등을 별도로 해
옴.
- 협력업체들은 별도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근태를 관리하며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
함.
- 임금, 상여금 등도 협력업체들이 직접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의 협력업체 관리는 적정한 규모, 인원 등의 표준을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