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67.01.31
대법원66누139
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누139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 및 절차의 하자 여부
판정 요지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 및 절차의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는 조합장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경우 그 의결절차의 하자는 징계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가 조합장으로 있는 토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1965. 9. 18. 채종답 포장검사 시 출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사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검사에 지장을 초래
함.
- 근로자는 평소 이유 없이 상사에 반항하고, 1965. 12.경 조합 비치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 관청에 제출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회사는 1966. 2. 7.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파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개정(1966. 1. 4. 대통령령 제2359호)으로 토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의 준용이 배제
됨.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합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피고 조합장이 개정 법령 시행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것은 법령에 없는 절차를 거친 것이나, 이는 징계권자가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
함.
- 이는 피징계자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권자인 피고 조합장의 징계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률, 배상책임, 신원보증및 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개정 전) 제107조 제1항: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및 직원의 복무규률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령 제3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대통령령 제2359호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1966. 1. 4. 개정) 제107조 제1항: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과 제9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2조, 제73조는 이를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인사위원회의 의결) 준용 배
제.
- 지방공무원법 제7장(신분보장) 준용 배
제. 근로자의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 근로자가 출장명령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채종답 검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상사에 반항하며 조합 비치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파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공문서를 외부에 가져간 동기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부당
함. 검토
- 본 판결은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 절차에 있어 법령 개정으로 인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확대와 절차적 하자의 유효성 판단 기준을 제시
판정 상세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 및 절차의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권자는 조합장이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경우 그 의결절차의 하자는 징계처분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조합장으로 있는 토지개량조합의 농무기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1965. 9. 18. 채종답 포장검사 시 출장명령을 받았음에도 상사 허가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 검사에 지장을 초래
함.
- 원고는 평소 이유 없이 상사에 반항하고, 1965. 12.경 조합 비치 문서를 무단으로 외부 관청에 제출하여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
함.
- 피고는 1966. 2. 7.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파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개량조합 직원의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 개정(1966. 1. 4. 대통령령 제2359호)으로 토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 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의 준용이 배제
됨.
-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조합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징계 조치를 할 수 있게
됨.
- 피고 조합장이 개정 법령 시행 후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 것은 법령에 없는 절차를 거친 것이나, 이는 징계권자가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내부적 절차에 불과
함.
- 이는 피징계자인 원고에게 이익이 되는 절차이므로,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권자인 피고 조합장의 징계처분은 유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제142조: "조합 또는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 복무규률, 배상책임, 신원보증및 임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개정 전) 제107조 제1항: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및 직원의 복무규률 신분보장과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령 제3장 복무, 제5장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대통령령 제2359호 토지개량사업법 시행령(1966. 1. 4. 개정) 제107조 제1항: "조합과 연합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복무규률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장과 제9장을 준용한다 다만 제72조, 제73조는 이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