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9.12.21
대법원98두7787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8두77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및 상급자 비판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및 상급자 비판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상급자에게 공개 질의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으로,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 절차에 대해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하고, 그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
함.
- 참가인은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의료원장에게 공개 질의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 의료원은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직장 내부 사실 공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훼손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의 적법성 및 위법행위 감시·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약품 구입 절차 관련 진정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내부 고발에 해당하며, 원고 의료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
음.
-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 또한 허위 제보가 아니며, 공법인의 공익성과 도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상급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제출 및 이의신청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직원의 상급자에 대한 명예 및 권위 훼손, 기강 문란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관리부장과 원고 의료원장에게 공개 질의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행위는 상급자의 명예와 권위를 훼손하고 기강을 어지럽히는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이 장기간의 직위해제 및 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거쳐 복직한 후에도 불이익한 처분을 계속 받은 점, 녹음된 관리부장의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행위가 원고 의료원과의 신뢰 관계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으로 보기 어려
움.
- 징계 전력 및 파면 처분 후의 행동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균형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
됨. 참고사실
- 참가인은 1992년도 원무일지 등 내부 문서를 무단 복사하여 유출하지 않았으며, 무단 이석, 결근, 외출, 병가, 연가 등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을 시켜 관리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하지 않았
음.
- 참가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관리부장 등 원고 의료원 경영진이 참가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계속함에 따라 참가인이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질의서 등을 우송한 것
임. 검토
판정 상세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및 상급자 비판 행위의 징계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공법인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으며,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판시
함.
- 상급자에게 공개 질의서 등을 제출한 행위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파면 처분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함을 판시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지방공사 의료원의 직원으로, 의료원의 비정상적인 약품 구입 절차에 대해 충청남도지사에게 진정하고, 그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
함.
- 참가인은 상급자인 관리부장과 의료원장에게 공개 질의서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
함.
- 원고 의료원은 참가인의 위 행위들을 징계 사유로 삼아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법인 직원의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직장 내부 사실 공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훼손 행위로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의 적법성 및 위법행위 감시·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약품 구입 절차 관련 진정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내부 고발에 해당하며, 원고 의료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지 않
음.
- 진정서 사본을 도의회 의원에게 제공한 행위 또한 허위 제보가 아니며, 공법인의 공익성과 도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고려할 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