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노2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일용근로자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판단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일용근로자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2021. 3. 3.경까지 일당 형식으로 E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E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며 평일 14만 원, 주말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
음.
- 피고인은 2021. 3. 3.경 E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해고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은 E이 주문 전화에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달 음식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이 해고예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함.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종래의 제35조를 삭제하고, 어떤 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지 특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만을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E은 2020. 8. 15.경부터 2021. 3. 3.경까지 약 7개월간 근무
함.
- E은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주 6일 근무하며 일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매월 초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근무 형태를 보
임.
- E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헌법재판소 2015. 12. 23. 선고 2014헌바3 결정: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5조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
다. 피고인이 E에게 해고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 판단:
-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3. 3. 일당을 주면서 "그만두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피고인은 2021. 3. 3. 이후 E을 부르지 않았다고 자인
함.
- 피고인이 E에게 다른 직원을 그만두게 했다는 이유로 질책한 정황이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건에서 일용근로자 및 해고예고 예외 사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심의 벌금 700,000원, 집행유예 1년 형을 유지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2021. 3. 3.경까지 일당 형식으로 E을 고용하여 배달 업무를 수행하게
함.
- E은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며 평일 14만 원, 주말 15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
음.
- 피고인은 2021. 3. 3.경 E에게 "그만두라"고 말하며 해고 의사를 표시
함.
- 피고인은 E이 주문 전화에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달 음식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이 해고예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는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함. 2019. 1. 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종래의 제35조를 삭제하고, 어떤 형태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인지 특정하지 않고 계속 근로 기간 3개월 미만만을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
함.
- 판단:
- E은 2020. 8. 15.경부터 2021. 3. 3.경까지 약 7개월간 근무
함.
- E은 매일 정해진 시간 동안 주 6일 근무하며 일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매월 초 휴무일을 지정하는 등 계속적이고 고정적인 근무 형태를 보
임.
- E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 대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