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5.09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0382
대전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3구합20038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05. 7. 2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20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 B은 2012. 8. 1., 참가인 C는 2015. 1.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각 마케팅 관련 업무와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조합은 2022. 4. 28. 참가인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2022. 5. 1.자로 참가인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 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5.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23. 1. 18.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
- 원고 조합은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브랜드 개발 실패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자본잠식률이 2021년 45.3%, 2022년 82.1%에 이르는 등 재정적 위기 상태에 있었
음.
- 원고 조합은 2020. 12.부터 2022. 5.까지 사업장 8곳 중 6곳을 폐업하고, 2021. 7. 1. 계열회사에 5개의 외식브랜드 사업을 매각하며 관련 근로자 42명을 전적시킴으로써 주된 사업이었던 외식 브랜드 사업을 종료하였으므로, 최소 근무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원 조정을 단행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05. 7. 2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약 20여 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
함.
- 참가인 B은 2012. 8. 1., 참가인 C는 2015. 1. 2. 원고 조합에 입사하여 각 마케팅 관련 업무와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조합은 2022. 4. 28. 참가인들에게 해고 통지를 하고, 2022. 5. 1.자로 참가인들을 해고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 조합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2. 12. 5.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통보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 조합은 2023. 1. 18.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해고의 요건 및 판단기준
-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8두44647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 근로기준법 제31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인정 여부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 감축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