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7. 선고 2022가단5294469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진정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진정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무단결근 및 연차수당 부당이득금 2,109,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원고 B의 청구(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
임.
- 회사는 2022. 1. 24.부터 2022. 3. 23.까지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P팀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원고 A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진정함(이하 '해당 구제신청 및 진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해당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회사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7. 27. 원고 A에게 회사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
함.
- 원고들은 회사의 해당 구제신청 및 진정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원고 A는 노무사 선임비용, 필적감정료, 직원 인건비 등 17,166,668원의 손해배상을, 원고 B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833,330원을 청구
함.
- 원고 A는 또한 회사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급여 1,847,223원과 연차수당 524,30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합계 2,371,52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해당 구제신청 및 진정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무단결근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구제신청 및 진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들이 회사를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
됨. 따라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46360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근로계약상 결근 시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무단결근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개근하지 않아 연차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 또한 부당이득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 제7조 제3항은 "근로자의 결근 1일에 대해서는 월급여를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계산, 주휴소멸분을 포함하여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진정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 및 무단결근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무단결근 및 연차수당 부당이득금 2,109,3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의 나머지 청구(손해배상) 및 원고 B의 청구(위자료)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대표이사
임.
- 피고는 2022. 1. 24.부터 2022. 3. 23.까지 원고 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PP팀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원고 A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으로 진정함(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진정').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5. 23. 이 사건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2. 7. 27. 원고 A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진정이 허위 주장에 기반한 불법행위이므로, 원고 A는 노무사 선임비용, 필적감정료, 직원 인건비 등 17,166,668원의 손해배상을, 원고 B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833,330원을 청구
함.
- 원고 A는 또한 피고가 7일간 무단결근하였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급여 1,847,223원과 연차수당 524,306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합계 2,371,52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진정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무단결근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 법리: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고소로 수사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단정할 수 없
음. 이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청에 진정하였다가 기각 또는 무혐의처분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권리 남용으로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진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오히려 원고들이 피고를 무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