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1.12
대전고등법원2016누12675
대전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126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로자의 부당 인사명령 및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판정 요지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로자의 부당 인사명령 및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
함.
- 미 육군규정 190-56에 따라 미군 감독관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판단을 위해 MMPI2 검사 및 면담을 요구할 수 있
음.
- 근로자는 미군 감독관의 MMPI2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 및 출입자격을 상실
함.
-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IRP 검사 부적합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의 미군기지 근무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군기지가 아닌 아파트 근무를 지시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 참가인 회사는 해당 사안 인사명령에 앞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여 54일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당연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부당성 여부 (허위보고 및 동의/협의 부재)
- 해당 사안 인사명령이 C의 허위보고에서 비롯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허위보고라 하더라도 미군 감독관의 MMPI2 검사 요구는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
임.
-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 및 면담 요구를 거부하여 스스로 근무자격 상실의 원인을 제공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부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판정 상세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로자의 부당 인사명령 및 무단결근에 따른 당연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
함.
- 미 육군규정 190-56에 따라 미군 감독관은 근로자의 업무 적합성 판단을 위해 MMPI2 검사 및 면담을 요구할 수 있
음.
- 원고는 미군 감독관의 MMPI2 검사 및 면담 요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여 미군기지 경비보안업무 근무자격 및 출입자격을 상실
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IRP 검사 부적합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 회사는 원고의 미군기지 근무자격 상실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미군기지가 아닌 아파트 근무를 지시하는 인사명령을 내
림.
- 참가인 회사는 이 사건 인사명령에 앞서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불응하여 54일간 무단결근
함.
- 참가인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당연면직 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명령의 부당성 여부 (허위보고 및 동의/협의 부재)
- 이 사건 인사명령이 C의 허위보고에서 비롯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허위보고라 하더라도 미군 감독관의 MMPI2 검사 요구는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
임.
-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 및 면담 요구를 거부하여 스스로 근무자격 상실의 원인을 제공하였
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