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20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가합2253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2253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회사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 회사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회사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회사의 사내이사
임.
- 사단법인 F는 회사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 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회사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 회사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회사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 회사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 회사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해당 사안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 법리: 총회에서 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종전 결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결의가 있는 경우, 또는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
음.
판정 상세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 위반으로 인한 감사 선임 결의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안건 및 제4항 기재 안건 중 D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
함.
- 피고가 2017. 2. 24.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안건 중 E를 감사로 선임한 결의를 취소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물약품, 의료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 A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B은 피고의 사내이사
임.
- 사단법인 F는 피고의 최대주주(50.83%)이며, 원고 A은 2017. 1. 22. F 회장으로 선임되어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
됨.
- 피고의 전임 대표이사 G은 2017. 2. 14. 피고의 제2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문을 F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
함.
- 위 공고문에는 목적사항으로 2016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017년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이 기재되어 있었
음.
- 피고는 2017. 2. 24. 제2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하였으며, G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았던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함.
- 원고 A과 일부 주주들이 절차적 위법을 지적하고 목적사항 외 안건의 취소를 주장하였음에도, 피고는 D과 E를 감사로 임명하고, 원고 A이 1인의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결의
함.
- 그 후 D은 감사 지위에서 사임
함.
- 피고는 2017. 7. 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제28기 주주총회결의 취소소송 결과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오류 보고 건, 2016년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2016년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 취소의 건, 2016년도 수정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인체용의약품 도매법인 설립 승인의 건,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
함.
- 피고는 위 감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면서 제2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 E는 이 사건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감사로 J, K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상법 제376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 내인 2017.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